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 운영은 일반적으로 국제안전규정과 국내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제안전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기구(ICAO)에서 발표한 국제민간항공기운항기준(JAR)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법규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처에서 발표한 ‘무인항공기 운용 안전지침’ 등을 포함합니다. 이번에는 국내무인항공기운용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인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 무인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은 무인 항공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 자격증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처에서 발급하며, 무인 항공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운영계획서 제출 무인 항공기 운용을 위해서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항공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계획서에는 운영 계획, 비행 계획, 운항계획 등이 포함되며, 항공 당국의 검토 및 승인 후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영계획서는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 비행 금지 구역 및 규제 준수 무인 항공기 운용 시 비행 금지 구역과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비행 금지 구역인 공항 및 군사시설, 주거지역 등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또한, 무인 항공기의 운용 시간, 비행 높이 및 방향 등을 규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 항공기 안전성 평가 업체 심사 및 사업자 등록 무인 항공기 운영자는 항공기 안전성 평가 업체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심사를 통해 항공기의 안전성, 기술력, 민감도 등이 검토됩니다. 또한, 항공기 운영자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처에서 사업자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무인 항공기는 카메라,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